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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전문건설협, 금천고 교실 공사 대립각

시설물유지관리업 vs 실내건축공사업

  • 웹출고시간2010.12.14 19:0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금천고등학교 교과교실 운영 환경개선공사 발주와 관련, 청주교육지원청과 전문건설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이 공사에 대해 입찰 공고를 내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변경 발주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시행령 21조 제1항에 따라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일 때, 나머지 부분 공사는 주된 공사로 발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에서 '실내건축공사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매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장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또 시행령 별표 1, 8번 항목에서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실내건축공사업 발주가 맞다"고 강조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13가지 공종이 이뤄지는데, 석공사(28.74%)와 목공사(23.82%)를 합쳐 50% 이상이 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발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는 업역 구분에 대한 설명이고 교육청이 주장하는 16조, 시행령 21조는 일반(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인데 이해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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