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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받는 충북지역 건설사들

법정 자본금 보유기간 30일→60일 연장·저수지 둑높이기 잇단 취소

  • 웹출고시간2010.10.19 21:1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건설사들이 법정 자본금 보유기간 연장과 저수지 둑높이 공사의 잇단 취소로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본금 유지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설립시 기본 자본금을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토건 12억원, 조경 7억원이 각각 필요하다.

건설사들은 이 자본금을 연말 일정기간 유지해야만 한다.

건전한 건설사들만을 존립시켜, 무분별한 과당 경쟁을 애초 차단시키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업종마다 이 자본금을 30일 유지할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앞으로 60일 동안 유지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수주 경쟁이 과열돼 건설업계가 전반적인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앞으로 늘어난 자본금 유지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본금 미유지 건으로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 면허가 취소돼 회사 문을 아예 닫게 되는 사태까지 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들어 도내 건설 물량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20~30%가 줄어 건설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충북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수주도 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전체 건설사 중 40%에 달해, 수주난 현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수지 둑높이 공사마저 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잇달아 취소되고 있어, 건설사들은 말 그대로 '엎친데 덮친격'의 고충을 겪고 있다.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는 실상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이 미미하다.

법적으로도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실해 건설업계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일 농림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천 비룡담 저수지와 보은 쌍암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제천 비룡담지구와 보은 쌍암지구 주민들이 수몰지역 확대와 지역 입지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제천 비룡담지구는 갈수기에 늘 건천화되는 '하소천'에 물을 흘려보내 수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보은 쌍암지구는 저수지별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주차장 신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할 수 있었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 지역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농림부는 또 "앞으로도 농업 용수 확보와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역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는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강행하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현재 진천 백곡 저수지도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를 이유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자본금 유지 기간의 연장과 3천500억원의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취소가 이어져 기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환경이 힘들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처럼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줄어들기는 처음"이라며 "자칫 퇴출로 인해 사라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견딜 수 없어 문을 닫는 사태가 즐비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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