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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분양가 재산정하라"

일부 입주자들, 청주시에 요구

  • 웹출고시간2010.09.14 18:40: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부영 임대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이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의 편에 서 법규를 잘못 적용해 분양가를 높은 가격에 승인했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아파트 3단지 주민들은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승인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만큼 청주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부영이 2009년 1월 제출한 분양계획서를 청주시가 승인하면서 건설원가와 감정 평가액 평균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게 돼 있는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한 2008년 6월 개정 이전의 구법(舊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청주시가 법령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당초 승인된 분양가를 취소하고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08년 임대주택관련법이 개정된 뒤 일부 혼선이 있어 법제처에 자문한 결과, 2008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구법에 따라 분양가를 자율 결정하라고 해 부영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2009년 1월 건설사인 부영이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1억1천800만원으로 결정해 청주시의 승인을 받자 "주변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전환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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