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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율량2지구 지주 재산정 요구… LH "변경계획 없다"

"구입 후 전매가보다 공급가 높아"

  • 웹출고시간2010.08.16 19:0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율량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분양 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 16일 율량사천주민센터 회의실에서 LH와의 문제를 논의하고 필지별 조합 구성을 위한 신청 작업을 진행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택지 개발 사업지구의 보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주 율량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지주들이 공급 토지에 대한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LH(토지주택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대책용지는 개발 지역 내에서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나 근린생활용지를 말한다.

율량2지구의 생활대책용지는 모두 26필지로 필지별로 3.3㎡(1평) 가격이 적게는 390만원에서 높게는 650만원까지 책정돼 지난달 23일 공고됐다.

이에앞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 지주들에게는 1인당 13㎡(4평), 20㎡(6평), 26㎡(8평)의 토지를 각각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졌다.

지주 400여명 중 대상에 선정된 용지 구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한 지주 150여명은 지난달 23일 용지 공급 공고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구입 후 전매 가격보다 공급가격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일 LH를 방문해 △분양 포기 대가로 평당 300만원씩 지급 △계약금 납입 후 6월 분납이 아닌 종료시 잔금 일제 납부 △용적률 250%를 300%로 상향 조정 △상가용지 보상 약속 이행 △감정가 재산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조합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1일 이시종충북도지사를 만나 LH와의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이지사의 중재 역시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에따라 우선 공급 일정을 따르기로 하고 16일 사천율량주민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필지별 조합 구성에 착수했다.

조합은 분양일정이 마치는대로 절차상 문제나, 기반시설에 대해 지주들에게 부담시킨 부분 등을 파악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김현문조합장은 "생활대책용지 감정가 산정시 지주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LH가 일방적으로 책정해 공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떠넘기기식 처사"라며 "현재 포기할 경우 모든 권리를 상실해 어쩔 수 없이 절차대로 진행하겠지만 분명히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LH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생활대책용지는 사실 특별 지역만 시행해 왔던 것으로 충북에서는 오송, 오창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라며 "좀더 혜택을 주려했던 노력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돼 안타깝지만 규정으로 인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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