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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관리 전자인계서로 전환

종이시대 마감…투명·효율성 높이게 돼

  • 웹출고시간2010.06.09 19:3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건설 폐기물 관리도 종이시대를 마감했다.

앞으로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됐기 때문.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소장 신재철)는 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사용이 10일부터 법적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건설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만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으나, 앞으로 18개 전 품목을 해야만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법령은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개정 법령에는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다.

특히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 법령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는 개정 법령 홍보를 위해 도내 12개 시ㆍ군별 발주부서 담당자 위주로 'Allbaro시스템' 사용자 순회교육을 시행에 앞서 실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서 종이인계서를 사용,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건설폐기물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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