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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17 18:34: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보상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들로 인해 일정 규모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을 시 보상해 주려는 것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것으로 받아 들일만하다.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상은커녕 아무런 지원이 없어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애써 농사지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들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농민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지자체별로 보상기준을 마련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안 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피해는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한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으로 허가외의 포획을 금지한 이후부터 농작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체노력으로 한다는 것이 예방시설을 갖춰놓는 것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시활동을 펴오고 있으나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농작물에 의한 소득이 신통치 않은데다 별도의 예방시설을 갖추자니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오기도 했다. 더욱이 농촌에는 고령자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야생동물들로 피해를 입어도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 피해를 입었을 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왔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러한 연유에 의해 보상 필요성이 제기돼왔음에도 시의적절한 지원책이 전무해왔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적으로 농민들이 짊어져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다.

비록 뒤늦게나마 관련 피해에 대한 조례제정이 마련됐다는 것은 농민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아직 피해보상 기준마련이 적절하다볼 수 는 없어도 마련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대책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 피해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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