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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16 06:40: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들러났다. 충북도는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청주시 소속 공무원 17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의 초과근무수당 수령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직사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썩어있었다. 시청공무원의 절반이 넘는(51.3%) 887명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무려 1억4500만원이라는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부부의 공직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봉급처럼 타서 썼다는 말이 된다. 이 가운데 85명은 지난 1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최고한도인 67시간씩 신청했다는 따위의 진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도 청주시의회는 사실상 감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충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는 감사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사실상 감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공무원들은 시장 소속이지만 사실상 시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도의 말발이 잘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은 문제가 특별했다. 자체적인 감찰로 시작된 게 아니라 지역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행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감사기간 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에 자진해서 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비단 청주시 공무원뿐이겠냐는 의문이다. 도 본청을 비롯해서 도내 다른 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야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한 달에 몇 만원을 더 타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을 떨었다면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겠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나사가 풀린 상태에서 이권만 보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드는 풍조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공직기강을 세우고, 부패추방운동으로 이어져야할 사안이다.(20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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