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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12 19:2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불법 수령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충북도 감사반은 지난 주 내내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근무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낸 공무원 수 백여 명을 적발했다. 충북도는 이번 주까지 감사를 마무리 한 뒤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의성이 짙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 편법으로 빼먹을 수 있는 보수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많게 또는 거짓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청주시에 대한 감사에서도 수 십여 명의 공무원들은 지난 2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최고 한도인 67시간의 시간외 근무 신청을 내 매달 64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은 채 청사 입구에 설치된 지문 인식기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체크했다. 일부는 시험 감독을 하던 시간에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타내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소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우선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이 제일 큰 문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제도적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편·불법을 자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함은 너무 마땅하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점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편·불법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왜 편법이나 불법으로 수당을 챙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누리지 못한 권리를 찾기 위해 편·불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업무처리를 위해 스스로 일찍 나오거나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편·불법 수령에 대해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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