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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08 07:2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편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배만 불렸다며 들고 일어섰다. 충북도 역시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청주시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특히 주민 청구에 의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도내 최초 감사여서 다른 시·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 편법으로 빼먹을 수 있는 보수의 일부분으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많게 또는 거짓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지난 5월18일 저녁 밖에서 들어와 지문감지만 하고 근무는 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장면이 모 방송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또 주말과 휴일인 지난 3월17일과 18일엔 무려 전체 직원의 29%인 494명이 출근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변칙수령 의혹이 증폭됐다. 그러나 청주시는 부정수급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도 감사반은 이에 따라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고 수령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날짜별로 분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 반납 등의 재정적 조치는 물론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특별한 잔여업무 없이 수당을 최대 상한(월 67시간)까지 수령한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들이 왜 편법이나 불법으로 수당을 챙기느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오전 8~9시, 오후 6~8시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전 6시가 되면 출근하거나 밤 11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다. 오후 6시 이후 사무실에 남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해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4시간뿐이다. 이런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편법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면 문제해결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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