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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03 08:33: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 의료급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에 갈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돈을 내야 한다.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려면 1천500원, 큰 병원을 이용하려면 2천500원. 중증질환 진단에 필요한 CT나 MRI를 찍으려면 매번 5%씩을 부담해야 한다. 또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만성 질환자들은 정해진 병원에만 가야 한다. 다른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대신 매달 6천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안 돼 수급권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의 일부를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하면서 진료비와 조제비를 받게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선지급 돼야 할 건강생활유지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충북도내 6만7천200여명의 수급권자들이 진료에 큰 불편을 겪었다. 매월 1일마다 수급권자들은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온라인으로 지급받아 이를 병·의원 진료비와 약국에서 조제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 잔여금액을 확인해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 적용이 첫 날부터 삐걱거렸다. 수급권자들은 극빈층이다. 따라서 아플 때면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더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 제도 시행의 오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부 책임이다. 전산장애가 문제였다면 어이없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저소득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 제도가 오류로 인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생명윤리를 돈의 논리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의 목숨은 값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의도대로 새롭게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수급권자의 오남용을 줄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급여를 줄여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정해진 제도의 오류 없는 시행을 통해 수급권자의 불편을 없애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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