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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25 18:4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어제부터 전자계약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내달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9월부터는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낙찰업체가 시청을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 계약업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전자계약제는 낙찰업체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조달청에 접속 인터넷으로 계약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낙찰업체와 기관 공히 각종 불편제거와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된다. 낙찰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과 교통비 등 제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갖는다. 기관에서는 계약관련 민원처리에 투명 신속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양쪽 모두에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전자계약제의 최대 장점은 알게 모르게 이어져온 계약관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공명정대한 공직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계약이 있을시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었다. 업체끼리 담합이라든가 계약 성사 후 불미스러운 일이 다반사이었음은 공공연한 비밀 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잡음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일신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전자계약제 시행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계약업체와의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근절시킬 수 있고 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음으로서 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이뤄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공사 1천만 원, 용역 물품 5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에 부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입찰제도가 아직은 본청에 국한 시행되고 있다. 사업소나 구청 등 산하기관으로 확대해야할 것이다.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서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시의 방침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하니 다행스럽다. 전자계약제 시행과 관련 첨언할 것은 다른 업무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발 빠른 대처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는 좋은 본보기다.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명정대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것만이 첩경이 되기 때문이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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