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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19 14:2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시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진 상당수 등산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였지만 시민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부터 상황이 바뀌고 있다. 속리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에서는 시민단체와 사찰측이 관람료 문제로 몸싸움을 벌일 정도였다.

문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시비를 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이다. 한 마디로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식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산객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문화재는 관람하는 자에게만 징수해야 마땅하다. 영화를 보지도 않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라는 것이나 식당에서 밥도 사먹지 않는 사람에게 밥값을 내라는 것처럼 황당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문화재는 어떤 식이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이상 그것이 국가소유이든 사찰소유이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소유권과 관리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 사찰문화재처럼 사찰의 힘으론 한계가 있다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수도 있다. 지금처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국의 사찰에서 걷는 문화재관람료가 300억 원 정도라면 이건 방법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이지 부담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원칙은 국립공원의 상당한 면적이 사찰소유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명목을 바꿔야 한다. 사찰소유의 공원을 통과하는 통행세라면 차라리 입장료를 받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와 사찰,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런 원칙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가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시비가 벌어진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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