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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17 00:1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부 농가들이 수확철을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수확 철을 앞두고 빈번한 사례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이 각종 농작물이 수확 철을 앞두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야생동물 증가와 무관치 않다.
근래 수렵금지와 야생동물 보호운동이 급속하게 번지면서 개체수가 급속히 불어난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다 보니 늘어난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인근의 농작물에까지 접근 마구 먹이를 파헤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야생동물 들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등 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멧돼지들이 떼로 몰려와 옥수수 고구마 밭이 피해를 보는가 하면 고라니들로 고추밭과 논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흔히 농사는 자식 키우는 것과 비유 되곤 한다.
그만큼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게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몇 달간 애써 공들여 가꿔온 농작물이 야생동물들에 의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다면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상규정이 없어 피해농가들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도내에서도 증평·진천군만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야생 동물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숱하게 각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의 예방과 피해보상책이 제기돼 왔다. 적절한 보상책이 수립·시행돼 왔음에도 증평군과 진천군이 이를 등한시 해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에 의거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빠른 조례제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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