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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2 07:30: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률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총 232건이나 되지만 제 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민생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6건은 3년, 로스쿨법 등 43건은 2년, 정부조직법 등 101건은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49건이나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심정을 이해할만하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라도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겠는가.

문제는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법률안들 중에는 충북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식품안전처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 시급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은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작년 10월에 제출했지만, 8개월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 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전면 통합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하루속히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 식품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송에 입주키로 되어있는 식약청이 안 올 수도 있고, 온다고 해도 반쪽만 오게 되어 오송단지의 위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동안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다가 국회처리가 불가능 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잊혀진 사안이다.

느닷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표법률 중에 끼어있으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금방 처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시급성만 인정된다면 처리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들이 대통령의 담화이후 국회 심의가 활성화되고 있어 7월3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니 임기 말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치권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충북에 미칠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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