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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8 07:58: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도시가스 취사전용 기본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무려 6배나 높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시가스 측에서야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비싸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같은 도시가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청주도시가스 요금문제 개선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취사전용 기본요금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에서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6배나 비싸게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토론회 참석인사가 요금문제는 지역의 민간 기업이 운영해 공공성과 기업이윤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했다.

이 인사는 고정비 충당을 위한 요금 사용량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요금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을수록 많이 내는 것이 돼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구분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취사전용 부분은 사용량 누적에 의해 개별난방에서 취사전용으로 바꿨을 때 또는 이와 반대일 때 사용량을 누적적용 해 판매하지 않고 지금의 사용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도시가스측은 이와 관련, 산자부 산정기준에 의해 요금을 계산하고 투자보수도 산자부에 의해 책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 그 자체는 청주지역 소비자들에 어떻게 이해를 구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타 지역도 산자부 기준을 적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요금결정 과정의 강화와 소비자 참여확대, 관련 정보공개, 그리고 요금체계의 다양화와 탄력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6배나 비싸게 적용·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독단적인 요금체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윤도 좋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공공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합리적인 비용 산출로 소비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의 발 빠른 전환을 촉구한다.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정상적
인 환원은 빠를수록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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