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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취재편의 약속철저히 지켜져야

  • 웹출고시간2007.06.19 08:20: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간의 TV 토론회가 지난 17일 있었다. 예상한 대로 명확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각차만 확인 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몇 가지 성과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주류언론에 대해 억울해 하는 심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기자실 통폐합조치라고 불리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언론의 입장만 읽을 수 있었을 뿐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들을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

두 번째 성과는 언론단체에서도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취재원에 접근하느냐는 문제가 쟁점이었다. 전자브리핑, 정보공개법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행히 대통령은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보였다. 대통령의 태도로 보아서는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취재를 일반인들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못했다. 사실 취재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화급을 다투는 사항이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력처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사건은 분초를 다퉈 취재경쟁을 해도 독자들은 늘 늦다고 아우성을 친다. 이런 사건을 보도하면서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르라는 것은 사실상 취재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쨌든 취재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이 한 이상 이것은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약속이 일회성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법으로 제정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기는 힘에 부친다. 임기 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언론인들과 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다음 대통령이나 총리령 등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해놓아야만 다음 대통령이 입법화를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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