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6.18 05:17: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간건설업자들이 택지개발구역이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까지 진입로나 주변 녹지공원, 하수관로 공사비는 물론 공공청사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만 ‘목 마려운 사람이 샘을 판다’는 식으로 사정이 급한 민간 건설업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해 건설해 놓고 지자체에 이를 기부채납 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란 비난을 받아왔지만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치 못함으로써 택지개발을 하지 못하는 변두리 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악으로 인정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만 골탕을 먹는다는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시내에서 민간개발형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중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 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를 비롯한 상당수 민간개발 아파트들은 부지면적의 6.1%∼48%까지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변두리 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식의 개발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2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업자에게 기부채납 하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민간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나 주변녹지공원, 하수관로 공사비용 등까지 금지하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어떤 명목이든 과도한 비용부담을 금지하도록 하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민간건설업자들에게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아파트 수급계획 등을 감안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