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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12 01:2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며칠 전 본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초기에 보였던 가시적인 성과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정부의 강력단속의지와 함께 일선 경찰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단속에 나서는 바람에 성매매업소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던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풍선효과’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집창촌 등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탈하긴 했으나 신·변종 업소에 취업함으로써 오히려 성매매업소를 광역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업소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활동도 첨단화되고 있어 일선 경찰의 단속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시내 하복대와 용암동 등의 성매매업소에는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들어오는 사람을 일일이 감시하는가 하면, 일부업소에서는 벽으로 위장한 비밀출입문까지 만들어 놓기까지 해 경찰단속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경찰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변태업소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린 후 성기결합만을 의미하던 성매매 개념이 신체 접촉에 의한 성적서비스로 확대됐지만 ‘스트립 방’ 등 신종 변태업소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수처리장을 없애면 강물 전체가 오염된다’는 특별법 제정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충북경찰은 이달부터 성매매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여건에서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민생치안을 전담하는 경찰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법조항을 보완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정치권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건데, 정치권은 경찰보다도 더 심각한 대선갈등을 겪고 있다.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는 새우처럼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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