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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8 08:0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을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토록 즉각 요청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사실이 된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사전선거 운동은 아니며, 참평포럼이 노 대통령의 사조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선관위의 결정이 엄정하고도 독립적인 원칙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은 당연한 결정으로 본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반발한다지만 설득력은 별로 없다.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막는 나라가 없다는 항변에는 말문이 막힌다. 노 대통령은 이전에도 두 차례나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이 두 번 문제가 됐다. 헌법 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준법의 상징과 대표가 돼야 할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그리고 착잡하다.

일반인들은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으로도 실형에 처해진다. 같은 법을 계속 위반하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다.

우리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은 공권력의 개입과 관권 선거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헌정사의 뼈저린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초법적 언행을 일삼은 것은 결코 우연한 감정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자숙하며 선관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면 시도하는 것 역시 노 대통령의 자유다.

그러나 운동경기에서도 심판의 권위와 판정 결과를 부정하면 경기가 성립될 수 없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 운동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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