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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5 08:3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가 청사 내에 설치돼 있는 의회중계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제천시는 신청사 이주 직후인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이 시스템을 한 번도 활용치 않고 있다고 한다. 의회중계 시스템 설치 후 활용한 것은 시·군 통합을 위한 시점인 지난 1993년 11월의 고작 1개월뿐이었다고 한다.

제천시가 스스로 의회중계시스템을 무용지물화 하고 있는 것은 편의주의에 사로잡힌 자가당착에 빠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제천시는 오래된 단자함과 케이블이 노후 돼 사용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른데 있어 보인다. 의회에 출석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의원들부터 질책을 당할 경우 이 같은 모습을 부하직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무능은 생각치 않고 질책 당한다는 것과 체면을 구긴다고 해 중계시스템을 활용치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케이블 TV망을 이용, 일반가정에까지 회의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충주시도 모든 부서에 설치돼 있는 TV를 통해 의회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의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일반 가정에까지 송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제천시만 의회내부 사무실에만 국한시켜 청사 내 다른 부서에는 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닌 닫힌 행정을 지향하는 행위로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지역민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과 의원들의 역할 및 의무수행 등에 관심을 가지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민들이 공유해야할 지자체의 행정추진 사항 등에 대해 단지 간부 공무원들이 질책당하고 그 질책이 창피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시스템을 무용지물 화 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중계시스템은 청사 내에만 국한 하지 않고 가정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시스템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관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 또한 지역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안일무사로 지내겠다는 근시안적인 사고와 시대착오적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는 자세를 지녔다면 이 같은 수준에 머물 수 없다. 공개행정을 지향 하는 마당에 단자함과 케이블 노후만 탓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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