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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법성 문제로 변질되는 도의회 인사검증

  • 웹출고시간2007.05.31 00:5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충북지사의 인사에 대한 검증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 충북도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법의 범위를 넘어서 출연기관 인사에 관한 사항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이다. 결국 우려하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지사의 부당인사에 대한 검증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법성 논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당장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하려던 도의회는 다음 본회의에 재상정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밟자면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된다고 해도 충북도가 소송을 걸게 되면 또 2년 이상 걸리게 된다. 사실상 인사검증은 물거품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북도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재의요구를 한 충북도에 위민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도의회가 인사검증에 나서기까지는 시민단체 등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해 주민의 대표인 도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당성여부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 하느냐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만약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인사의 경위나 불가피성 등을 해명하거나 재발방지 약속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적법성만 내세워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도민들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여론화된 부당인사문제를 도의회조차 검증을 못 한다면 도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결국 도의회의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니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우택지사의 정치력이다. 도민들의 의혹도 해소하고 도의회의 자존심도 세워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바라는 게 도민들의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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