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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5 00:1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들이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소방안전시설 설치기한이 이 달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이 달 말까지 비상구·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소방안전시설 소급 대상업소는 2천966개소에 이른다. 이중 휴업이나 폐업한 업소도 7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면 휴폐업 업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휴폐업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적용 대상 업소 대부분이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많은 업소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소방안전 시설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랄 수 있다. 실제로 비상구·스프링클러·실내 인테리어 교체 등 업소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란주점 유흥업소는 50평을 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이, 지하식당 경우 100평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주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으로 업소운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벌금 등이 부과되니 업소마다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실효성까지 의문시 되고 있다.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시설 설치규정이 많은 영세업소들을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하나의 규정을 마련·시행할 때 현실성이 결여되면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명분이 뚜렷하고 3년간이라는 기간을 유예한 소방안전시설 규정 시행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대안을 찾는 방법뿐이 없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와의 비용분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세업소만 부담을 떠안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휴폐업이 줄을 잇는다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200만원의 과태료나 행정명령기간 이후 부과되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 당연히 시행돼야 하고 명분도 있는 소방안전시설 설치규정이 성공리에 정착되려면 현실에 맞는 융통성이 뒤따라야함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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