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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0 23:4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약품 판매가가 약국마다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아주 심한 상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옥천군 보건소가 최근 자양강장제 등 일반의약품 가격안정을 위해 관내 약국 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50종에 대해 방문 조사한 결과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6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옥천군보건소 등 충북도내 보건소들은 일반의약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연중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각 의약품 판매업소에 차이가 많은 품목의 경우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일반의약품은 약사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판매가에 대한 조사 목적은 우선 국민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의 동향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가격 경쟁을 유도해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의 정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약품 판매가 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약사도 많다. 즉 일반약 판매가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자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제값을 받는 약국이 오히려 비싼 약국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가 조사는 궁극적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시행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데는 약사들의 책임이 없다할 순 없다. 물론 보건소나 소비자단체 등의 조사방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규격과 함량이 다른 의약품들이 뒤섞여 조사되는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의약품 판매가 조사는 의약품 가격정보의 확산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질서 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대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의 ‘규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보건소나 소비자단체의 조사 신뢰성 확보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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