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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8 07:3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공무원을 해임시키는 제도다. 일단 당선되면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되던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 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뒤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면 해당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주민소환제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현재의 민주정치와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기원전 6세기 말에 이미 시민의 의사를 물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앞선 통치 구조를 볼 수 있다. 주민소환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치제를 도입한 이래 선출직공직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심심찮게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위법 부당행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단체장은 형사적 책임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만 졌다. 물론 지방의원의 경우 의회의결을 거쳐 자격심사 징계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활용사례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적잖은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긴장시킬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오늘날과 같은 대의제에서 국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대표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자칫 반대 세력에 의한 여론몰이식 소환투표로 전락,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이중성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우리는 주민소환제의 보편타당성 있는 활용이 전제돼야 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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