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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18 07:29: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고보조금이 갈수록 줄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상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같이 어렵게 확보한 상사업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유용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미숙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청원군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사업비는 일종의 시책평가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지급된 보조금이다. 따라서 사용 지침이나 보조조건도 마련돼 있다. 예를 들면 전산관련 평가의 경우 전산장비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다. 지방세 관련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는 지방세 관련 자체 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등 평가 항목에 따라 사용 지침이 있다. 청원군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전용하거나 유용한 상사업비는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았다. 당연히 주민자치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은 이 같은 조건을 무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군민 편익을 우선해야 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비난과 함께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받은 시상금 일지라도 사용처는 분명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금 형식으로 받은 상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행위가 방치되는 것을 선심행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의 상사업비 전용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을 촉구한다.

상사업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교부조건과 맞게 사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특별도를 주창하는 충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 추진실적 종합평가제’를 실시한다. 물론 오는 11월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형식의 상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각 지자체가 받고 있는 상사업비는 부족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다. 청원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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