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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03 07:5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국책사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갈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충북도는 시·군 갈등 조정 조례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다음 달 중 충북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는 충북도의 이런 구상을 보면서 너무 늦어 피해가 많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지역갈등이 빈발, 사회문제로까지 지적됐던 게 사실이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장의 목표는 주민들의 표를 얻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민선자치 자체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방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수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으니 지방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모처럼 의욕적으로 조례제정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사생결단이라도 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는 시·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뜻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치할 수 없는 게 시·군 갈등의 심각성이다. 우선은 갈등조정을 위한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일이다. 그러자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된다. 도에서 입안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충분히 가져야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소 늦었더라도 시·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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