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4.26 08:31: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 학원에서의 기능교육이 의무화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들은 기능시험 응시 전 학원에서 최소 3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은 너무 단순하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 때마다 외국의 사례가 제시됐고 사전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능교육은 단골메뉴로 등장,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돼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했다 해도 실제 운행에 들어가면 미숙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사례를 두고 기능교육이 부실 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 시키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사전 폭넓은 교육이수는 취득 후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형식적인 면허시험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사전교육 강화라는 방침이 도마 위에 오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이 전해지면서 일부 예비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기능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원만 배불려주는 처사라는 것이다. 응시료도 현행보다 다소 올라 수강료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친지들의 차량을 활용, 개인 연습을 하다 응시하면 저비용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중고를 안게 됐다는 논리다.

기존 규정을 더 강화 시키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문제는 학원에서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느냐가 문제다. 일부 학원에서는 한 시간에 고작 20여분 정도 할애 해주고 마무리 짓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개정을 통해 사전교육 강화 운운 해봐야, 적당히 넘기는 사례가 학원에서 예사로 자행된다면 본래 목적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 취지의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다. 이러니 학원만 배불리는 처사라고 불평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 개정과 병행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한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