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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6 08:2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우택 지사의 낙하산·정실·보은인사 의혹을 규명하기위해 구성키로 했던 ‘충북도의회 인사특위’가 지난 24일 표결 끝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송은섭 의원이 수정 발의한 행자위에 조사위를 만들어 검증하자는 수정안은 채택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행자위는 위원 7명이 참여해 2개월 동안 활동하는 ‘인사조사위원회’를 구성, 도청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도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키로 했던 결의를 스스로 번복한데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행정위에서나마 인사 검증을 계속키로 한데 대해서는 안도감을 감출 수가 없다. 도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숱하게 많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곳이 없었다. 본래 인사라는 게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측면이 강하다. 다소 불합리하게 시행됐더라도 민형사상으로 대처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으니 사법기관에 의뢰할만한 성격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사실 낙하산이나 정실·보은인사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입장은 처절한 것이다. 공무원에게 승진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것을 위해 야근도 하고, 하기 싫은 궂은일도 해야 하며,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얼굴도 모르는 외부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상전행세를 하면 직장을 다니기가 싫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피해는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당하는 것이다. 공직은 겉으로 보면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도지사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온 인사는 무면허운전자처럼 도민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지사의 부당인사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현행법상 도의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도의회는 집행부를 감독하라고 도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다. 법규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도의회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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