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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5 08:1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동헌의 문화재적 가치가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창건연대가 당초 알려진 시기보다 78년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청주동헌은 지금까지 1734년(조선 영조 10년) 창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청원군이 청주동헌 해체·복원 작업을 하면서 상량문을 해독한 결과 1656년(효종 7년)이 초창 시기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검토와 최종 판단이 필요하지만 청주동헌의 문화재적 가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보호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 청주동헌의 역사·문화적 가치 역시 높다. 보존·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청주동헌은 실제로 부식돼 훼손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원형과 많이 다른 듯한 부분도 곳곳에서 눈에 띄어 정확한 고증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우리는 우선 국립춘천박물관의 지역문화재 훈증처리 확대 방안 도입을 권하고 싶다.

문화재 훈증처리란 병원에서 실시하는 살균소독작업과 같아 해충·곰팡이 등 생물에 의한 문화재의 피해를 방제하는 보존처리의 한 분야다. 특히 유기질 문화재(목재·지류·섬유류·가죽류)는 다른 재질보다 생물피해가 일어나기 쉬워 훈증처리가 더욱 필수적이다. 그 다음 문화재 전문가들의 고증과 검증을 통한 보수·복원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와 관련,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군청이전 등 청주동헌 보수·복원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주동헌 보존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화재 복원작업은 자칫 정확한 조사·검증 없이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 우선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극복돼야 한다. 사실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직원 가운데 고건축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청원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동헌 보수·복원에 앞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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