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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4 01:32: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한 시위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충북도청 앞에서만 벌어진 각종 집회 및 시위가 60여회에 이른다고 한다. 평균 이틀에 한번 꼴이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이겠지만 너무 잦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충북도청 앞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형스피커까지 동원해 투쟁가 등을 틀어 대는 경우도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까지 입는 사례도 발생,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자체 청사 및 단체장 공관 주변에서 집회 및 시위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 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을 개정 한다고 이 같은 집회 및 시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죽하면 이러한 발상을 했겠는가.

시위와 관련된 단체는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도와 관계가 있고 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도청 앞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자기네 주장을 관철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라 해 공공장소를 택해 시위를 벌인다면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또 다른 시위를 벌이면 과연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빈발하고 있는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좀 더 성숙된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다. 내 주장만을 관철하려하고 남의 이목과 피해를 아랑곳 않는 집회와 시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감만을 불러올 수 있다. 정당한 주장이라 해도 주장 자체가 희석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어떤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지지기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정당성을 갖췄다 해도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지금의 우리 사회 의식수준은 그러한 곳에 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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