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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19 09:14: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증설과 관련, 말들이 너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기관들이 공장 건축 과정의 불·탈법을 조장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민들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민들의 힘이 결집돼 우여곡절 끝에 유치에도 성공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환영도 했다. 그러나 기업 유치라는 명분 아래 법과 규정이 함몰되어선 곤란하다.

하이닉스는 오는 26일 증설공장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청주산업단지 내 옛 삼익부지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철거를 담당한 업체가 각종 법규를 위반, 인근 주민들과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피해 주민들과 해당 업체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철거를 담당한 업체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두 관계기관의 의도적 인정과 무성의 때문이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불법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그러나 수차례의 민원 제기에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현지 계도와 권고 조치 등 소극적 행정 처리로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공식 일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느슨한 법 적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결국 충북도와 청주시 등의 지나친 애정이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과정에 불법과 편법을 조장한 꼴이 됐다. 특혜 시비도 일게 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기업 유치 명분이 법 규정 무시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모든 적법한 행정처리 과정이 묵인되는 이상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행정기관이 법과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에 편중된 특혜는 다수의 기업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과정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유치 논리에 함몰돼 법과 규정이 함부로 무시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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