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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12 08:12: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돼야 한다.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등의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친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영세한 생활은 가뜩이나 고통스러운데 공권력까지 못살게 굴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한두 차례의 계도나 경고과정을 거쳤는데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어야만 한다. 이런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여건을 조성해 놓은 일이다. 불법주차나 쓰레기 투기, 교통법규를 위반할 필요가 없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주차할 곳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닥치는 대로 딱지만 끊는다거나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에서 휴지를 버렸다고 스티커를 마구잡이로 끊는 일은 횡포를 넘어서 폭력이다. 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돈을 들여 고속도로 이상으로 길을 잘 만들어 놓고는 80km이하로만 달리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범칙금을 뜯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건이 이런 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경찰에서 건수 올리기 식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입증하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목을 받았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은 무려 147여억 원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도민들은 자동차세 도로세 청소세 등을 이중삼중으로 납부하면서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을 또 물어야 하는 입장이니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앞으론 건수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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