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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9 07:3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합부동산세의 여파 등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 1998년 IMF 환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충북도 마찬가지여서 도로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 OC) 관련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든, 지방분권이든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가능하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넉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재정자립도는 평균 56.2%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96.1%에 달했지만 6대 광역시는 평균 71.2%에 그쳤다. 도 단위 광역단체들은 고작 30% 안팎이었다. 기초단체는 더욱 열악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인 곳이 많다. 이래서는 지방의 생활여건이 결코 개선될 수 없다.
더구나 올해 지방세수는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5.7%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율도 낮아졌다. 그동안 개인은 취득세가 1.5%, 등록세가 1%이며 법인은 각각 2%였으나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로 인하됐다. 부동산 대책도 일리 있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율 인하도 반길 만하다. 그러나 빈사상태의 지방재정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 역시 비상사태다. 우리는 우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약 80%를 독식하는 중앙정부 집중체제의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8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현행 19%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세수 보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자체들도 스스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너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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