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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06 08:3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택지개발 촉진법이 며칠 전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서재관 의원(제천 단양)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지 10개월여 만이다. 택지지구 개발행위 제한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 일에서 주민의견 수렴단계인 공람공고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투기를 차단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어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건물건축·수목식재·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행위 제한시점이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져 제반 투기행위를 방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 예정지에는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난무해왔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합법이다.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관계기관에서 공사에 착수 하려면 이러한 건축물이나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보상금은 분양가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대를 육박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법의 허술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뒤늦게나마 일부 투기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번에 의결된 촉진법에는 택지지구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지장이 없을 경우 존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유자에게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됐다. 사업자와 건축물 소유주간의 잦은 분쟁소지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예정지마다 자행돼 왔던 각종 투기행위 근절에 일조
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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