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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8 08:1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출발선부터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감은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심야수업을 제한 할 수 있다. 충북을 비롯해 서울·대구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은 지난 23일부터 학원 심야수업제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제한 규정을 개의치 않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야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속의 강도가 약해서일까. 당국을 얕잡아봐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개정 학원법은 위반했을 때 적발 때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해 30점이 넘으면 해당 학원에 대해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66점 초과 때는 폐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야수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개정안 자체의 현실성 결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봐야 옳다. 개정 학원법의 비현실성은 학원 및 학부모들의 반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부 학부모들은 심야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고액과외를 부추기며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식 교육시키겠다는데 정부가 나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반발도 하고 있다. 굳이 못하게 하면 집에서 심야시간대에 개인과외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학부모들까지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정부가 자꾸 실효성 없는 시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한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추진한 것은 스스로 탁상행정에서 비롯됐음을 자인한 꼴이다. 단속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충북도교육청 관계자의 실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식이 아닌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 명분도 축적되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참다운 교육행정의 실천은 실정에 맞는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비롯된다.

공교육이 정상화돼 사교육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는 교습 시간을 찾는 등 차선책을 강구했어야 옳았다. 비현실적인 규제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음성화하고 그 결과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유명무실한 규제보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만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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