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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21 08:5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주민들이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리콜제는 주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밖에 없다.경남도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제와 클린 신고센터, 행정규제 포상금제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자체 홍보 부족과 도민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충북도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서비스리콜조례안’은 조만간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나 충북도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recall)의 사전적 의미는 제조업체가 상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 제품을 회수하고 수리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행정서비스 리콜제 역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하자가 발견되면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충북도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사업들이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 문화·예술·스포츠 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리콜 신청이 있을 경우 충북도지사는 교수·충북도의회 의원·각계 전문가·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서비스 리콜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철회나 시정 등 최종 결정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우리는 리콜제 시행으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열린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정한 민원행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리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게 있다. 우선 충북도의 ‘적극적’ 실천의지다. 그 다음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충북도민과 충북도는 다 같이 함께 가야할 삶의 동반자다.

따라서 상생의 원리도 간단하다. 충북도는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도민 보호에 중심을 두고 양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콜제를 운영해야 한다.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야 충북도민과 충북도 모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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