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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12 23:5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내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북도가 경제정책심의위에 제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성인 기준으로 85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충주·제천시는 950원에서 1천100원, 군 지역은 900원에서 1천50원으로 평균 17.6% 인상되는 것이다.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인상안을 놓고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가 시민단체의 제3의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한 투명한 원가검증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운송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년 정도의 장기계획 하에 제3의 전문업체와 도·시민사회단체가 요금함과 유류비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한 뒤 “다른 방식으로 해놓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내용은 “도가 시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충북버스운송사업의 전무는 도의 교통과장으로, 청주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무는 청주시 교통계장으로 각각 정년퇴임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충북도나 청주시가 시내버스 업계와 어떤 식으로든지 유착될 수밖에 없다는 상상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우선 이런 의혹부터 해명해야만 한다.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된 분야에 취업해 이익을 대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역시 함께 강구해야 마땅하다.

충북도가 해명해야할 사안은 또 있다. 충북도는 시내버스 업계가 임금상승, 유류비 인상, 승객감소 등으로 부도직전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환승보조비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지난 한 해만 200억 원 이상 지급됐다. 당연히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이 경주되고 서비스도 향상됐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는 충북도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안 결정전에 업계와 유착이나 시민혈세 지원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의혹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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