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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08 07:45: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세 탈루·미납 사태가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려움도 더불어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의 탈루 세원 찾기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어떤 지자체는 세금탈루와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세금 탈루자들은 법의 맹점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의로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등을 하지 않는다. 보존등기를 했을 때 물어야 할 0.8%의 등록세와 20%의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돼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의무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 고민이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도 세금탈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름 아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사업 중인 건설업체들이다. 공사업체 400여 곳 중 15곳은 아예 주민세·취득세·사업소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이 달 중 정밀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 모두를 추징할 방침이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모두 15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로 분류된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관할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과세대상물건이나 기타 납세의무자 재산(급여·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다. 그 뒤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의 탈루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보완돼야 한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되는 조세다. 한 마디로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게 되면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 충북도가 외치는 경제특별도 건설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탈루세원 발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히 강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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