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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05 08:5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출신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찬성여론을 결집했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그동안 하이닉스 증설공장을 유치하기위해 가슴앓이를 하다가 겨우 한숨을 돌리려고 하던 충북도민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증설이 불허됐던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개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간의 하이닉스 증설 2·3라인 공장을 유치를 위한 2막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리의 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천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수원 오염문제가 해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상수원의 오염문제 등을 내세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고, 1차 공장 증설은 사실상 청주로 결정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될 경우 2.3차 공장은 이천 증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지역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우택 지사는 직원조회에서 “이 법안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구리의 배출허용기준을 낮추자는 것이지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이천과 바다로 빠져나는 미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력저지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는 지난 달 27일 서울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수질환경보전법 등 4개 법안 개정을 저지키로 결의했다. 문제는 지역정치권이 잠잠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반대활동에 나서는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이 가로막고 나서기 보다는 수도권 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천주민
들을 자극하는 편파보도를 일삼는 중앙언론의 문제도 방치할 단계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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