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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26 00:2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과 관련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내 29개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주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곧바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으나 명쾌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려가든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김 국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은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된 다른 논문의 내용과 일치, 심각한 표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김 국장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국장은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 국장의 말대로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
을 명쾌하게 증명하면 된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면 된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참고문헌을 밝히는 것만으로 출처를 밝혔다’는 식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위 논문의 관행은 차치하고라도 공무원으로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엄격한 책임감과 도덕성의 요구는 너무 당연하다. 공무원이 있어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덕성이 결여됐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김 국장의 도덕성 문제는 이미 시민단체의 논문표절 의혹 제기로 공론화됐다. 따라서 김 국장의 설득력 있는 해명과 김 국장에 대한 도덕성 재검증 작업은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공무원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 중 하나가 ‘나쁜 관성’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관행이 관성적으로 계속되면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나쁜 것을 나쁘게 보지 못하고 비도덕을 비도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다. 따라서 충북도는 하루 빨리 나쁜 관성부터 털어내야 한다.

경제특별도 건설 등 미래 비전 수행을 위해 할 일도 너무 많다. 뻔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인데도 으레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면 조직 발전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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