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2.13 08:0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여정부들어폭력집회와불법시위가도 심에서툭하면벌어지기때문에서민들의원성이 자자했다. 불법시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입는 피해가 천문학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될 정도로 심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FTA협상을 반대하는시위는도로를막고죽창으로경찰관을 폭행하며 방화를 하는 등 국민들이 참을 수있는한계를넘어섰다는지적을받아왔던게 사실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집시법을전면개정해야한다는여론이제기돼왔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국회는 시민들의원성을외면한채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인 집시법 개정 내용까지 만들어 국회에 청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주의연대와 바른 사회 시민회의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평화시위연대’가 대규모 도심시위와 불법폭력시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평화시위 연대측이마련한입법청원안은△평화적집회 및 시위가 방해받을 때 주최측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할 경우 시위 금지 △주요 교통을 방해할 경우에도 시위 금지 △벌금형 상한액(50만~300만원)을 5~10배 인상 △총포 및폭발물 휴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경찰 통제선 침범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위자의 신원을 감추는 복면이나 마스크착용 금지 △경찰관의 채증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한다.

한마디로정부가할일을시민단체가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그 만큼 자기 할 일을 소홀이 했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반성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가 청원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다만 전·의경 부모 모임 등이 시민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소 경찰에 유리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각계각층의여론수렴절차도거쳐야할것이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