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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08 02:3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관용차량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이 운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 아니다’다. 관용차량에 대한 비합리적인 내구연한 규정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성능은 외제 차량 못지않다. 오히려 훨씬 나은 차량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잘못된 내구연한 규정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 충북도내 지자체 관용차량 내구연한 역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5~6년이다. 단체장 전용 승용차는 5년이다. 따라서 교체시기도 승합차 등 다른 일반 관용차량보다 짧다. 교체시기가 빠른 만큼 예산도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최근 현재까지 본보 취재진이 파악한 충북도내 13개 시·군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은 모두 830대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된 차량은 360대로 전체의 5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의 관용차량 관리실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장·차관 관용차량 60%는 5년의 내구연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영순 의원이 지난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23개부터 49개 장·차관의 관용차량 분석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용차량 내구연한의 5~6년 제한규정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시청 등 관공서가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5년, 승합차는 6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폐차절차를 밟거나 경매처분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관용차량 내구연한은 과거 국산차량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때보다 짧다. 예전에는 승용차의 경우 6년, 승합차는 7년이었다. 이는 내구연한이 끝날 때 경매가를 조금이라도 높게 받기 위한 조처라고 한다. 하지만 중고차 가격 형성을 비춰볼 때 비현실적이다. 특히 싼 가격에 팔려나간 차량들이 여전히 운행되는 것을 보면 물적 손실과 함께 틀림없는 예산낭비다. 따라서 관용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중고가 몇 푼 더 받는 것 보다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제한 규정을 고쳐 경제적 손실을 막고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것을 정부와 각 지자체에 요구한다. 그 것이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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