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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2.06 01:3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획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운동장 등 일부 교육시설만 제한적으로 개방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모두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당과 다목적교실을 포함한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모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규칙 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를 안내하고 이용신청을 접수하는 민원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하니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이 소식을 획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단절됐던 벽을 허무는 신선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일부학교에서 울타리를 허물면서도 정작 마음의 벽은 허물지 못함으로써 보유 중인 각종시설이 사장돼 왔던 게 사실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일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전국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시설이 협소한데다 교육기자재도 부족해 밀려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시설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충분한 시설과 교육장비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각 학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갖추지 못한 강당과 다목적교실을 포함한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도 있으니 운영만 잘 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특히 도심에 있는 학교는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텅 빈 운동장의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제공한다거나, 농촌학교에서는 강당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은 대단할 게 분명하다.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어느 교육청보다도 먼저 이런 시책을 구상한 것도 신선하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학교시설 파괴와 같은 부작용이다. 이를 위해 전면실시보다 는 몇몇 학교를 시범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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