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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30 08:4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7년 4개월간 끌어온 담배 소송 1심에서 원고 측인 폐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흡연 때문에 폐암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직도 다툼이 진행 중인 문제를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선은 1심판결을 근거로 가집행의 입장에서 애연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한다.

흡연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폐질환에 중대한 해가 있음을 모르고 피운 애연가가 있었던가? 예나 이제나 항상 주변에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었고 어린시절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 지금 현재도 흡연이 건강에 백해무익임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가 있다면 이번 판결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술과 함께 담배는 예절이 엄격해서 부모님 앞에서나 나이 많은 어른 앞에서는 금기시 되어왔고 이를 어기면 ‘홀에 자식’이란 상스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런 흡연예절이 도덕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공 위생적 입장으로 바뀌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우려하여 대중이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에서는 거의가 금연으로 지정되어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애연가들의 입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흡연에서 금연하는 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여학생들까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흡연하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이를 만류할 수 없는 현실도 또한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요즈음 흡연인구는 국가적인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점차 고등학생에서 중.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어린 여학생 사회까지 번져 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어느 여중학교 교문 앞에는 금연 시범학교라는 현수막까지 걸린 것을 보면서 여학생들의 흡연이 얼마나 심각하면 시범학교까지 지정 운영해야할 형편이었나를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흡연가 들에게 또 다시 ‘내 폐암이 네 탓이오’ 하는 식의 법적 시비로 번지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담배 갑에는 ‘경고;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라는 분명한 경고 문구가 있다는 사실을 애연가들은 차제에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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