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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1.24 07:5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사회가 한 공무원의 공유재산 임의 매각 사건으로 시끄럽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여파는 아주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물론 원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이행까지 예상돼 충북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위해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여서 충북도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크다.

청주시 소속 한 공무원이 충북도 및 청주시 공유재산 토지를 임의로 불법 매각했다. 공무원 P씨(48·지방행정 7급)는 지난해 3월7일부터 10월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청주지역내 도유지 및 시유지 6필지 1천505.7㎡를 K씨 등 개인 3명과 옛 대농청주공장 도심개발 시행사인 (주)신영 측에 모두 6억4천527만원을 받고 불법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각된 토지는 용담동 324-32(98㎡), 용담동 324-33(191㎡), 우암동 303-117(74㎡) △북문로1가 211-11(34.7㎡) , 복대동 643-3(883㎡) , 복대동 643-4(225㎡) 등이다. P씨는 판매 대금 가운데 5억6천739만4천원을 시금고에 입금했으나 나머지 7천787만8천원의 경우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P씨를 직위해제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P씨가 불법으로 매각한 땅을 되찾기 위한 원인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청주시의회도 이 같은 행위가 벌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릇된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다. 우리는 늘 지방행정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과정이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사후약방문식의 대책 마련이나 요구를 수없이 듣고 경험했다. 잘못된 행정 관행은 비위 공무원의 징계나 사법처리로 개선되지 않았다. 비위 환경 근절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이젠 살만한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의 군색한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공무원 각각의 의식전환이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무원의 본질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철밥통을 자랑으로 삼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의 부국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말 그대로 공복이 본질이다.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해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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