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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 '공공의 적' 되다

올해 충북지역 평균 2% 상승… 상승폭 제각각 불만 고조

  • 웹출고시간2010.05.03 20:0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2010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 가운데 명확한 기준 없이 같은 지역의 아파트도 제각각으로 가격이 상승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며 부동산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도 배치된다는 목소리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하고 공개하고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공동주택가격이 4.6% 하락했던 반면 올해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지난해 기준 가격대비 약 4.9% 상승했으며 충북지역도 평균 2%가 상승해 평균 0.6% 상승에 그친 충남과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게 가격이 상승하며 특정 아파트의 세금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으로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확정 공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30평형대 아파트 7층을 기준으로 청주 산남퀸덤은 지난해 1억5천800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이 오른 1억6천800만원인 반면, 산남현진에버빌은 1억6천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또 복대동 아름다운나날2차의 경우 1억5천600만원에서 400만원이 하락한 1억5천200만원 이었으며, 금천동 장자부영그린타운2차와 장자마을현대아파트의 경우 각각 1억3천600만원과 1억3천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가경동 뜨란채8단지도 1억4천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청원군 오창과학단지의 경우 한라비발디가 1억2천600만원에서 1억3천200만원으로 대원칸타빌이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코아루가 1억3천900에서 1억4천400으로 모두 상승했다.

더욱이 확정공시 된 가격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다던 정부가 침체된 지역 부동산시장에 세 부담만 안기고 있다"며 "특히 바로 옆 아파트와도 상승되는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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