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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업체 지문등록 꼭 해야"

내달부터 지문인식전자입찰 본격 시행
충북조달청, 제천· 충주·단양 출장지원

  • 웹출고시간2010.03.18 17:2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4월1일부터 '지문인식전자입찰'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업체는 지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조달청(청장 배석조)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22일부터 26일까지 원거리에 소재한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의 1천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동 지문등록 출장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1일 불법전자입찰 근절을 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방청 민원실을 찾아야 하는 원거리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지문등록 출장지원 사무는 제천시청에서 실시되며, 단기간 내에 실시되는 만큼 업체별 방문일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방문일자는 e-mail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다만, 출장 지문등록은 정비된 입찰대리인에 한해 지문을 등록해주는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입찰대리인의 1인1사 정비와, 신규 및 변경 시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조달청을 통해 등록업체 정비를 완료한 후 방문해야 하며, 출장지역 사무실 사정상 월~금(09:00~18:00)에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문등록 출장지원 기간에 지문등록을 하지 못한 조달업체는, 관할 지방조달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조달청은 되도록 이번 기회를 활용할 것과,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문등록을 당부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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