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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0 15:45: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하여 평균 11.8% 상향 조정했다.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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