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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09.12.31 13:26: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 23개 민원사무가 내년 1월 4일부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진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중개업개설 등 부동산(토지)관련 민원신청 서류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 부분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과 토지매수 청구,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등 6개 분야, 개별공시지가 부분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3개 분야, 개별주택가격 부분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 3개 분야 등 모두 23개 분야의 민원서류가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통지돼 신속히 처리되고, 전자민원(G4C)시스템 발급 가능 민원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하다.

민원인이 토지 소재지 시·군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비용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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