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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진다

설립 자본금 법인 3억, 개인 6억으로 인하
전문인력 자격도 법무사·세무사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09.12.21 10:26: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재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세무사까지 확대 조치됐다.

그 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 심의 의결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전에 필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금, 전문인력, 소재지 등의 등록요건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09년도 사업실적을 내년도 1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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